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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의료특위, 의협·대전협·의학회 불참…병원계 3명 참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참여 없이 첫 회의를 가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비롯한 4가지 우선과제를 선정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은 25일 서울별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중증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등 4가지 우선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참여 없이 첫 회의를 가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비롯한 4가지 우선과제를 선정하며,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공급자단체는 총 10석이 마련됐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은 불참했다. 다만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국립대병원협회는 경북대병원 양동헌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 5명 중 보건의료전문가로는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가 이름을 올리면서 의사는 총 4명이 특위에 참여했다.이외에도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회의를 통해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공유하고 논의 과제를 검증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노연홍 위원장은 "첫 회의 결과 위원 대부분은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4개 우선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4개 우선과제는 ▲중증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노 위원장은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또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가 우수한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간 근로 개선 및 수련체계 전반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끝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환자 권익 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 보상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기획재정부 등 정부위원들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 실손보험 개선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정부의 개혁 의지를 밝혔다.노 위원장은 "위원회는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분명한 목표로 개혁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라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나머지 특위 과제 또한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의대증원과 관련된 세부적 내용은 의료개혁특위에서 다뤄지지 않는다.그는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로,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끝까지 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를 향해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그는 "의료개혁특위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누적된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체로 의료인이 적극 참여해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여러 상황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 문호를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또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며 "의료계 당사자들이 조속히 특위에 참여해 함께 의견을 나누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한편, 의료개혁특위 차기 회의는 5월 둘째 주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4-04-25 14:36:11정책

고액 배상 판결 늘어나는 산부인과…치솟는 보험료로 이중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최근 산부인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늘어나면서 개원가 근심이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으로 분만을 포기하는 병·의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액의 보험료로 산부인과 의사들의 손해배상보험 가입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실제 현대해상 자료를 보면 계속되는 산부인과 의료사고 고액 배상 판결에도 올해 산부인과 의사 배상 프로그램 가입률은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산부인과 의사들의 손해배상보험 가입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사진은 2022년 현대해상 산부인과 의사배상 프로그램 지역별 가입현황 현장 의사들은 이 같은 저조한 가입률의 이유로 높은 보험료를 꼽고 있다. 의사 한 명당 연간 보험료가 900~1000만 원에 달해 의료사고 시 보험금과 보험료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등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는 상황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 같은 배상액 역시 계속 증가할 전망인데, 의료사고에 휘말리게 된다면 보험료 증가로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분만병원을 하면서 이런저런 보험에 가입하면 1년에 나가는 돈이 억대가 넘는다"며 "일례로 의사 8명이 근무하는 분만병원이라고 하면 연 보험료만 7000~8000만 원이 나간다"고 말했다.이어 "이 보험의 배상 한도가 3억 원일 때 3~4년 동안 의료사고가 1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굳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아예 의료사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오히려 보험료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산부인과 관련 손해배상보험의 상품 유형을 보면 병원 차원에서 가입하는 방식과 의사가 직접 가입하는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병원 가입 상품의 보험료가 더 높은데, 반해 개인 의사가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병원 측이 대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더욱이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개인 의사가 아닌 병원장을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 대책이 돼야 할 보험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결국 높은 이는 분만병원이 분만을 포기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는 우려다.실제 현대해상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료사고 중 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3년 57%에 달했던 분만 의료사고는 2022년 30%로 반토막 났다. 분만 건수와 의료사고율과 비례하는 것을 고려하면, 분만을 포기하는 병·의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산부인과 의료사고에서 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3년 57%에서 2022년 30%로 반토막 났다.이와 관련 한 분만병원 원장은 "산부인과는 산모와 신생아를 함께 보기 때문에 의료사고 시 배상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산모가 고소득자라면 배상 금액이 단위가 달라진다"며 "모름지기 보험료는 가입자 수가 많고 배상액이 적을수록 싸다. 하지만 산부인과 배상보험은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관련 대책으로 의료배상 책임보험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의료배상 책임보험은 의료계 내부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모든 의사가 의사로 일하는 것이 아니며 은퇴 시기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전문과 별로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배상액도 천차만별인데, 이를 일괄적으로 책임보험화하는 것은 내부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또 책임보험화 시 높아진 보험료가 위험도 수가에 반영되면서 분만 수가가 현재의 10배로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국가보상제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구제 대상을 한정한다면, 어떻게든 과실이 인정돼 대부분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한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관련 대책으로 형사고발이 불가능한 의료과실 항목을 만들고 의료사고 감정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가 합리적이라고 봤다.현재 우리나라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도 형사 기소가 가능해 그 건수가 영국의 550배를 넘었다는 것. 의료사고 감정 역시 감정인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그 비용 역시 비현실적이어서 악용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그는 "우리나라에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형사 기소를 해버린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에선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는 형사 기소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원이 과실 부분에서 형사 기소를 할 수 없는 요건을 상당 부분 강화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 감정도 강화해야 한다. 누가 어떤 전문성에 기해 감정하는지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는데 적어도 법학을 10년 이상 공부했거나 관련 직종에 있는 사람으로 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감정 비용도 감정서 분량에 따라 10~100만 원으로 천차만별이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비용이나 절차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건의 사안별로 감정인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제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3-12-05 05:30:00병·의원

뇌성마비 12억 배상 판결에 학회 분통 "국가 책임 높여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와 관련, 분만 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산부인과학회가 반발하고 나섰다.분만이라는 의료행위에는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산모나 태아의 사망 혹은 신생아 뇌성마비 등이 일정 비율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는 국가의 책임 범위를 넓혀야할 사안이라는 것.산부인과학회는 1일 이같은 성명서를 내고 국가의 책임 범위 확대를 주장했다.학회는 "저출산 시대에 이와 같은 보상은 산부인과 의사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에서 담당해야한다"며 "현재 소아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대란이 생긴 것처럼, 향후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져서 임산부가 분만할 병원이 부족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분만이라는 의료행위에는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성이 있어 산모나 태아의 사망 혹은 신생아 뇌성마비 등 환자가 원치 않던 나쁜 결과가 일정 비율로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특히 뇌성마비는 뇌의 비정상적 발달이나, 성장하는 뇌의 손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거액의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학회는 "이같은 상황은 위험을 무릅쓰고 분만 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는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을 위축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킨다"며 "저출산 시대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공허한 외침이 돼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학회는 "이는 결국 분만이라는 의료행위를 중단하게 해 분만 인프라 붕괴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의료분쟁을 담당하는 재판부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학회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대폭 증액을 제시했다.학회는 "현재도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제도가 있으나 보상 액수가 3천만원에 불과해 역할을 못 한다"며 "선의의 의료행위 후에 발생한 일부 나쁜 결과에 대해선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08-02 18:42:30학술

불가항력 소아 의료사고 전액 국가 보상법 발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불가항력인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로까지 확대해 소아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2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무과실 보상제도를 '분만 의료사고'에서 '분만 의료사고 및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확대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불가항력 중대 소아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국가가 100% 부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현재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무과실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앞서 신현영 의원은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을 국가가 100%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소아진료로 확대하자는 것.최근 소아과 오픈런 현상,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소아과 진료 중단 사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전공의 소아과 기피 등 소아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신현영 의원은 "저출생 시대, 국가가 나서 출생을 독려하지만 막상 아이가 아프면 진료를 받기 위해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하고, 아픈 아이를 안고 여러 병원을 돌며 전전긍긍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소아 진료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부터 두터운 국가안전망을 구축해 환자·보호자와 의료진이 서로를 신뢰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점차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여 필수의료 붕괴 요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한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최종윤·송재호·윤영덕·정태호·김윤덕·진성준·정일영·홍영표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7-27 11:31:56병·의원

"의료행위 징벌적 분위기가 응급실·소청과 줄줄이 이탈 원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에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분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료 소송 부담으로 인한 인력 이탈문제가 심화하는 만큼,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다.7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이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을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사 형벌화에 대한 국제 경향을 비교해 우리나라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했다.우 소장은 최근 대두한 필수의료 문제로 소아청소년과 의료 붕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조명했다. 지난해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10%대로 떨지는 등 기피과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이는 소아응급에도 영향을 미쳐 맞물려 5살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 밖에도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의료 소송 부담이 커지면서 응급의학과 의사의 탈응급실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우 소장은 실제 2010~2019년 경찰·검찰의 주요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과실치상죄에 대한 경찰 기소의견이 높고 이는 검찰 입건 송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중 전문직 비중이 22.7%에 달하는데 그중에서도 의사가 73.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는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이 3557%, 업무상과실치사는 192.7% 증가했다.그 원인을 보면 의료 감정과 관련해선 ▲수술 42.8% ▲처치 23.9% ▲진단 14.1% 순이었으며 1심 형사재판에선 ▲수술 41% ▲술기 16% ▲응급조치 8% ▲전원 8% 비중을 보였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우 소장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 제도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민사 책임인 의료과오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관련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영국의 경우 2007~2018년 중과실치사로 인한 경찰접수는 151개에 불과했으며 이중 의사는 27명에 그쳤다. 이중 검찰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연 평균 0.8명이었다. 미국 역시 1990~1999년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은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 위반이 대부분이었으며 수술·술기상의 처벌은 없었다.독일의 경우 1990~2000년 전국에서 4450건의 법의학 감정서가 검사에게 제출됐는데 이중 사망과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수는 189건에 불과했다. 일본은 경찰신고 및 형사재판 횟수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적었다. 연간 기소 건수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265배 많았다.우 소장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의사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격일로 26시간 당직하는 등 업무강도가 센데 이는 의대생들 이 필수의료를 지망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실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1159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각각 ▲낮은 의료수가 ▲과도한 업무부담을 대표적인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우 소장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특례법 제정하고 기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그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필수의료를 지키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료사고 전담부서 설치 및 기소권 남용을 제한하는 등 경찰과 검찰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법부 역시 판례가 필수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신현영 의원 역시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사고 국가보상 및 착한사마리아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건의료 키워드를 보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필수의료 붕괴 ▲수술실 CCTV ▲의료사고·의료분쟁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키우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액 배상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기존 70%였던 국가 배상책임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애초 기획재정부는 예산 문제로 반대 입장이었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부상하고, 산부인과 의료환경 개선 필요성에 보건복지부가 동의하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다만 신 의원은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착한사마리아인법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실 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필수의료 범위 및 국가 지원책임을 담은 필수의료제정법 발의 등에 나서겠다는 것.특히 필수의료제정법은 ▲전국민 필수의료 제공 권리 ▲3년 주기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통한 구체적 대안 마련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필수의료 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기전 논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형사처벌 감경 및 면제, 국가보상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신 의원은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이 통과됐다고 끝이 아니다. 보상을 위한 재원확대와 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할 단초가 될 것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문제 의사를 더 단호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이미 저출산으로 가라앉던 소청과에 징벌적 접근이 구멍을 냈다고 평가했다.김 이사장은 "사법적인 요소가 첫 번째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대목동 사건 등 징벌적 접근이 서서히 가라앉던 배에 구멍을 냈다"며 "현재 응급실과 병동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전공의들이 응급실·신생아실 진료를 굉장히 꺼린다. 여기서 당직을 서야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아예 지원을 안 할 정도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때문에 지방의 경우 아예 전공의가 없는 곳이 20%가 넘었고 내년에는 40% 이상으로 늘어날 것. 특히 소청과는 보호자들의 걱정과 요구사항이 엄청 크다"며 "분만 이후 첫 번째로 국가보상 범위가 확대하는 것의 필수의료여야 한다. 환자 생명이 위험해 의료사고 가능성에도 해야 하는 경우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의학회 최성혁 이사장은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언했다. 그는 "응급의료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다. 정부 컨트롤타워 의료진 배치, 소방문제, 상급종합병원 응급외상센터 경증환자 제한, 배후진료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응급실은 배후진료가 안 돼 환자를 쥐고만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지만 국민 정서상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암 환자가 감기로 약을 처방 받으려면 담당 의사에게 진료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정부뿐만 아니라고 시민단체·언론이 함께 나서 이런 부분에 국민적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6-07 12:21:41병·의원

최혜영 의원, 포스트·롱코비드 대응 3법 대표발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포스트 코로나와 롱코비드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3개가 동시에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더불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공급 특별법은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이 정식 허가가 아닌 긴급 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장애·질병 발생 시에도 국가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또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코로나19 경구 치료제 이상사례 현황 (단위: 개),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이상사례 보고현황에 따르면 팍스로비드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총 228건이었으며 이중 중대 이상사례는 혈압상승 및 배뇨장애, 급성신손상 등 총 2건, 그 외 이상사례는 미각이상(쓴맛), 설사 및 오심 등 총 226건으로 나타났다.해당 228건의 보고내역을 증상별로 살펴보면, 팍스로비드 주요 이상사례는 총 452개였는데, 미각이상 95개, 설사 62개, 오심, 구토 56개, 근육통 15개, 고혈압 10개, 기타 214개였으며, 이 중 65세 이상의 이상사례가 263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또 다른 코로나19 치료제인 라게브리오의 경우도 다리부종 및 어지러움 등 총 4개의 이상사례가 65세 이상에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질병관리청이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현황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는 8만 8265명, 라게브리오는 5602명, 렉키로나주는 5만1927명, 베클루리주는 7만 5444명에게 투여했다. 투약 보고 건 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에 투여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은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백신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 의약품의 국가보상제도가 운영 중이다.하지만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이,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 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해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이를 보완하고자 법안을 발의한 것.최혜영 의원은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통해 경구 치료제 처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방역을 위해서는 코로나19 회복환자의 다양한 후유증을 면밀하게 조사연구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감염병 예방법' 개정안과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 또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5-13 12:01:23정책

"코로나 접종, 중증 이상반응 인과성 없어도 지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방역당국인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사례에 대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 논란이 뜨겁지만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보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따른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이를 추진하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혹은 이에 준하는 중증질병이 발생했거나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가 대상이다. 다시말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하거나 또는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에 대해 지자체의 기초조사 그리고 피해조사반의 심의 결과, 중증이면서도 인과성을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정된 경우에 한해지원한다는 얘기다. 정 청장은 "의료지 지원 신청은 지원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된다"면서 "지원의 범위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5월 17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사업 시행 이전에 접종 대상자도 소급해 적용한다. 또한 정 청장은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의 본인부담금 30만원이상으로 했던 것을 30만원 미만까지 포함한 전액으로 확대해서 적용 중이다. 이와 더불어 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해서 소액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운영 중이다. 또 분기별로 실시하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이상 실시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정 청장은 "인과성 평가 및 피해보상 심의결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내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이상반응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한 소통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인과성을 심의한 결과 사망사례의 79건, 중증사례 77건에 대해 심의했으며 이중 이상반응과 백신접종 간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건이다. 사망사례 2건은 부검을 진행 중으로 심의를 보류한 상태다.
2021-05-10 15:21:44정책

방역당국, AZ접종 후 사지마비 조무사 의료비 등 지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방역당국이 최근 백신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해 의료비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권준욱 본부장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제2본부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22일 복지부와 질병청, 지자체 관계자가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만나 위로를 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심사에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해당 사례에 대해 1차적으로 기존의 복지제도를 우선 연계해 의료비가 지원되도록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중증이상반응 신고사례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지자체에 전담자 지정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환자와 지자체에 담당관을 1:1로 매칭해 이상반응 신고부터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안내하고 관리해나가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발표다. 권준욱 제2본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복지 또는 재난적 의료비 등 복지사업과 연계해 보상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나가겠다"고 덧붙엿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쳐. 이에 앞서 지난 20일, 자신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의료인인 아내는 우선 접종 대상자로 백신접종을 거부할 수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신청했다. 그는 "의료인인 아내는 우선 접종 대상자로 백신접종을 거부할 수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의 청원 내용에 따르면 진통제를 먹어가며 일했지만 접종 후 19일만인 지난달 31일 사지마비로 입원했다. 아내의 병명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담당의사는 6개월~1년간의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고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치료비와 간병비로 주 4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토로하며 "서민이 어떻게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보건소는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에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라고 한다. 심사기간은 120일이 걸린다고 한다"고 했다. 국가보상은 시간이 걸려 산재신청이라고 하려고 근로복지공단을 찾았지만 접수창구 고위급 직원으로부터 "안타까운 일이지만 백신 후유증으로 산재접수가 안 됩니다. 이 시국에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라는 단호한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는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형벌 뿐이다. 정부기관은 천만명 중 3명이니 접종하는게 사회적으로 이익이라는 식으로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한의사협회도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당국은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만 보상하겠다'는 식의 행정편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촉구했다. 이어 "지금 상태라면 집단면역 형성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부족한 백신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다음주 26일(월요일)부터는 의원 등 의료기관 및 약국 보건의료인으로 접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지난 21일기준, 총 190만 3767명이 1차 접종을 마쳤으며 2차 접종자는 누적 6만 622명이다.
2021-04-22 15:07:40정책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장애, 4억 3700만원 보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과 중증 장애 발생 시 약 4억 3700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24일 질병청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과 관련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현재 질병관리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 산정 기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겪으면 보건소(시·군·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질병청은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사망일시보상금 및 중증 장애일시보상금은 4억 3739만 200원으로 신청 기한은 사망한/장애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다. 경증 장애일시보상금은 2억 4056만 7360원, 정액간병비는 입원진료 시 일 5만원, 장제비는 30만원이 책정됐다. 각각 피해 발생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2021-02-24 12:00:00정책

남인순 의원 "예방접종 이상반응 국가 보상율 작년 6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 보건복지위)은 1일 "질병관리본부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신청건수 대비 국가 보상 현황을 보면 2014년도 국가 보상율이 51%였던 것이 2015년도에는 59%, 2016년도에는 64%, 2017년도에는 49%, 2018년도에는 63%에 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차원의 국가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단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은 건수는 5년간 2건이며, 사망일시보상금 신청은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의료기관의진료를 받게 되면 해당 지역 보건소의 신청양식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해당 시·도의 역학조사와 의무기록 등을 점검한 뒤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보상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남인순 의원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정부가 전문가들의 검토와 역학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면서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확대되고 지원 대상자 등의 범위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접종 백신에 대한 다양한 이상 반응에 대해 촘촘한 관리나 체계적인 보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10-01 09:41:00정책

최도자 의원, 민방위 훈련 중 사망 국가보상 법제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일반 국민이 민방위 훈련 중 다치거나 사망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보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민방위 대원이 임무 수행 또는 교육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훈련에 참가한 일반 국민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일반 국민이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에게 민방위 훈련에 대한 의무만 있고, 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민방위 훈련 피해보상이 합리적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5-26 11:05:15정책

|칼럼|CT 조영제 분쟁, 의료사고인가 약화사고인가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CT검사는 1972년 도입돼 현재 일선 병원에서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검사방법이다. 건강검진이나 일반 검사 과정에서 일반인들도 CT촬영을 접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 익숙할 것이다. 영상의학 검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요오드화 조영제'인데, 이는 CT 촬영이나 혈관조영술 시행시 방사선투과 혹은 흡수의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인체 내부의 장기나 병변을 보다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한다. CT 등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조영제 사용도 많아지고 있지만 부작용도 있어 검사를 받는 환자나 검사를 하는 의사 모두 주의 해야 한다. 평소 지병 없이 건강하던 63세 여성 A씨는 어깨가 불편해 개인 의원에서 주사를 맞은 후 열이 심해져 종합병원에 방문했고, 호흡이 떨어져 상급병원 방문 후 약 8시간 후 대형병원 응급실로 다시 전원했다. 응급실 의사는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CT 촬영을 권유했고, 보호자는 동의서를 작성했다. 의료진은 CT 촬영을 위해 A씨에게 조영제를 투여했지만 조영제 투여 후 2분만에 심정지가 왔고, 심폐소생술 후 기도삽입까지 했지만 2차 심정지로 A씨는 결국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은 급성 폐활성 쇼크(외부 감염 병사)이고, 부검 결과 모든 장기기능은 정상이었다. 환자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안에서 어떤 원인으로 사망의 결과까지 이르렀는지는 진료기록과 사망자의 부검 결과 등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봐야 판단할 수 있지만 조영제를 사용한 병원에 사망에 대한 100%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 환자는 응급실에 올 때부터 열이 심했고 호흡이 떨어져 있어 이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이때 이미 패혈증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A씨 사망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주사를 놓은 병원에서 주사 후 감염 여부를 따져보는 과정도 필요하고, 사망자의 행적도 조사해야 한다. 응급실 의사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런 경우 CT검사를 하지 않아 진단을 놓친 경우 의사의 책임을 묻는 판례도 있고, 특히 흉부나 복부 CT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원인 판단을 위해 조영제 CT 검사를 선택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법원은 교통사고로 복부 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하는 환자를 전원받은 의사는 일반 엑스선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더라도 조영제를 이용한 복부 CT촬영 등 정밀검사를 시행해 정확한 병명을 알아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를 게을리 한 경우 과실로 인정하기도 한다. 다만 전신상태가 나쁜 경우에는 조영제로 인한 쇼크가 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영제를 사용하기 전 의사는 조영제에 대한 유해반응 과거력, 알레르기질환, 천식질환 등을 확인해야 하고, 검사과정 및 방법, 검사 후 발생 가능한 증상, 후유증 등의 내용을 설명한 후 환자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로 대체하거나 과거력이 없는 다른 성분의 조영제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영제 부작용으로 실신한 과거력이 병원진료정보시스템에 팝업창으로 띄워져 있음에도 조영제를 투여해 검진을 받던 70대 노인이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법원 사례가 있다. 조영제를 미리 피부에 주사해서 피부 반응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현재 검사 전 유해반응 발생을 예측하기 위한 피부반응검사는 객관적인 임상연구를 통해 유용성이 입증된 바가 없다고 한다. 일부 연구결과에서 효용성이 없다고 보고된 사실도 있어 현재로서는 이를 의무로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 A씨 사례에서 사망 원인이 조영제 부작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일 모든 주의를 다 기울이고도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일선에서 고군분투한 의료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에 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보상하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다. 약사법에서 의약품 부작용으로 질병,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등의 피해 구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규정'도 구비돼 있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국가보상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 허가사항 외 사용, 식약처에서 고시한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 몇 가지 경우에는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데 의료사고로 인한 것인 경우에도 당사자간 과실 여부를 따져 피해 배상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국가가 피해 구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만일 적절하게 과거력, 알레르기 질환 등을 확인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한 후 동의를 받아 CT 촬영을 하였음에도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의료사고가 아니라 약화사고로 봐야 한다. 이 때 환자는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약사법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야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거부․방해할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조영제를 투여하는 의료기관으로서는 환자의 과거력, 알레르기 질환 등을 확인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한 후 동의서를 받는 등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조영제 부작용이 '의료사고'가 아니라 '약화사고'가 될 수 있도록 검사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17-05-22 12:12:48병·의원

회원 반발에 의협 주춤…"면허개선안, 징벌적 포퓰리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정신·신체적 건강상태 기재, 동료평가제, 신고센터 개설, 심지어는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찬성 입장을 나타냈던 대한의사협회가 돌연 면허개선안에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의료계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발 성명뿐 아니라 전국 시도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면허제도개선안 수용불가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을 의식한 행위로 풀이된다. 16일 의협은 공식 입장 표명을 통해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최근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먼저 책임을 통감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9일 발표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에 협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에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복지부의 면허개선안 중 ▲면허신고 요건 강화 ▲동료평가제 ▲비윤리적 진료행위 신고센터 설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일회용품 재사용 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면허 취소 방안 등 다수의 항목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정부 안은 특정 비윤리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규제 강화 위주여서, 의료인 면허제도의 발전적 개선보다는 징벌적 성격의 포퓰리즘적 처방이다"며 "비윤리 의료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해답은 전문가단체의 자율징계권 부여에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면허제도는 직종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고도의 전문성을 토대로 효율적 방식으로 이끌어나가야 옳다"며 "관치 면허관리의 한계는 정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며, 관 주도의 제도 도입시 정책의 수용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후속 조치로 ▲자율징계권의 완전한 이관 ▲동일 사례에 대해 이중징계, 과잉징계 해결 ▲동료평가제에서의 비밀유지와 이의신청권 ▲의료인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 보장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인 면허제도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거듭나려면 행정권에 의한 사후 처벌과 규제 방식보다는 의료인단체의 자율징계에 따른 사전 예방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자율징계권은 변호사협회의 그것과 같이 완전한 형태여야 하며, 의료법상 명문화해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보장차원에서 이중처벌, 과잉처벌을 막고, 중앙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구조 운영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단체 주도의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의료인단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권을 이양하는 수순을 거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행위의 위험도에 따른 수가보장과 직무로 인한 사고에 대한 산재인정 등 국가보상체계 마련을 적극 요청한다"며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과 직역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03-16 11:58:00병·의원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국회로 간 까닭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다리혈관이 막혀 스텐트삽입술을 받은 후 남편이 사망했다.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았는데 오진으로 수술이 늦어 아버지가 사망했다. 뇌동맥류 시술을 받은 아버지가 반신불수 장애를 입었다.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의 가족들이 국회 앞으로 나섰다. 현재 국회 앞에는 의료사고 피해자 및 가족들의 1인 릴레이 시위가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1인시위에서 "이미 진료기록이 쉽게 조작돼 믿을 수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입증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로 신해철 씨를 사망케 한 병원이 폐업 후 그 자리에 새로운 이름으로 문을 연 반면, 해당 병원의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이미 보상받기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입증책임전환과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무적인 점은 이들도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같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서 '강제조정절차 개시' 조항을 문제 삼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 의료소비자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강제조정절차 개시는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조정 신청자를 의료소비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반대 이유는 증언대회 등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소비자연대는 논평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4개월째 1인시위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재 의료분쟁조정법의 허술점도 짚었다. 의료소비자연대는 "23년 동안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논의할 때 의료계는 형사처벌특례, 조정전치주의, 무과실 보상, 환자 난동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입증책임전환, 보험체계화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반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법으로 발의됐지만 정부 주도로 의사들의 요구만 모두 수용해서 만든 의사들을 위한 법으로 바뀐채 제정됐다"고 비판했다. 무과실 국가보상제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의료소비자연대는 "무과실국가보상제 도입 후 재원 분담에 대한 의료계와 복지부의 이견으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됐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운영된 후 손해배상금 대불비 징수 등을 포함해 의료계 요구조건은 더 늘어난 상태"라고 비판했다.
2015-04-28 12:03:29병·의원

박근혜 대통령에게 '뻥튀기'를 보낸 사연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민주노총은 대선 공약들의 노선이 수정되는 것을 비판하는 의미로 '뻥튀기 2종 세트'를 대통령 취임 선물로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이재훈 정책부장은 "박근혜 당선인은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취임하기도 전에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는 불안한 노후와 높은 의료비로 고통받고 있다. 이 약속마자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행복 운운하는 것은 국민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박근햬 대통령은 대선 당시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상'을 복지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취임도 하기전에 대폭 축소했다는 것.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은 삭감됐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에서도 비급여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서비스는 제외됐다. 민주노총은 '뻥튀기 2종 세트'와 함께 대선 당시 복지공약 현수막, 공약자료 등을 동봉해 청와대로 배송했다.
2013-02-25 20:49:5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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